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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일정 기간 동안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지급의 순수출입액을 의미합니다. 즉, 한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과 외국에 지출한 돈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한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외국에 지출한 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한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외국에 지출한 돈보다 적다는 것입니다.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경상수지가 흑자일 경우, 한 나라의 경제가 활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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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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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하자보증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하자보증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자보증이 누구의 계산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하자보증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수행되는 경우, 하자보증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반면,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하자보증비가 누구의 계산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하자보증에 따른 손익의 귀속, 하자보증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등이 고려됩니다. 하자보증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과세관청의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하자보증비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증비가 발생하는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하자보증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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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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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송대행지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배송대행사의 실수로 다른 화주명의로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관부가세도 이미 납부되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사업자통관작업비가 수입신고대행료인지를 확인하시어 맞다고 하면 수입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판매용으로 수입을 하신 것이라면 매입증빙측면에서도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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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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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 11개 규칙 중 실질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FOB, CFR, CIF, DDP라고 볼 수 있습니다.FOB(Free on Board)은 매도인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선적된 상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규칙이며, CFR(Cost and Freight)은 매도인이 지정한 목적항까지 상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규칙입니다. 또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은 CFR 규칙과 동일하지만, 물품가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DDP(Delivered Duty Paid)는 수입국의 관세 및 통관비용까지 포함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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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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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3506.10호의 한-E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래의 기준이 노르웨이에서 충족되고 선적도 노르웨이에서 되어야 하며, 중국에서 선적된다면 EFTA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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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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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진행시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본에서 식기류를 사업자명의로 수입하여 현재 보세구역에 있으나, 식품검역의 문제로 개인명의 통관으로 변경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식기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고, 식품영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량이 28개나 되어서 자가사용용도로 입증을 할 수 있을지는 수입통관관세사 및 세관의 요청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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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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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할인 후 가격에 대한 관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의 경우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은 200달러) 면세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는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할인등을 적용한 실제 결제금액기준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14만원이 결제금액으로 소액물품면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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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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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통보는 언제쯤에 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야 전문가입니다.간이통관은 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클릭, 본인 인증 후 우편물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하신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또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세액, 관세납부가상계좌번호(농협)가 안내되고, 납부자는 관세납부가상계좌(농협)로 고지세액 이체하면 수납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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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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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받을 때 선입선출 기준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환급제도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고필증별로 구체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수입 원재료가 모두 소요량 증명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한 순서대로 사용하더라도 적법한 관세환급 등의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선입선출법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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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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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는 800이하의 물품으로 별도로 다음의 항목이 적용됩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즉, 1000달러는 800달러 초과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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