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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내 온라인마켓을 통해 미국내 배송대행업체주소로 물품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말씀하신 인보이스 B/L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선적서류등은 배송대행업체가 주로 구비하여 통관까지 완료하여 한국내 원하시는 주소로 배송되는 흐름입니다.따라서, 배송대행업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인 한국내 받으실 주소 및 구매하신 물품의 가격과 명세 등만 배송대행업체 측에 전달하시면 나머지 절차는 배송대행업체에서 모두 마치고 배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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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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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20으로 현재까지 8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인코텀즈 2020 기준으로 수출국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E,F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W (Ex Works):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부담을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FCA (Free Carrier): 수출자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부담을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수출자의 지정된 선박의 선측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부담을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FOB (Free on Board): 수출자의 지정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부담을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인코텀즈 2020기준으로 수입국에서 위험이전이 이루어지는 C,D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 수출자의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부담을 목적항까지 이전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부담을 목적지까지 이전합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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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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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재수입면세와 관련하여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즉,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외에서 제조,가공,사용되지 않은 물품은 재수입시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수출물품이 다시 재수입됨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Lot no. 또는 같은 물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수입되는 사유서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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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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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FTA윽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기본관세율율 자체가 0퍼센트이거나 FTA대상 품목이 아니라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필수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며 원산지증명서는 미국의 경우 제조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자로부터 받으셔도 됩니다.또한, 베트남산제품이 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FTA젓용요건인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지 않아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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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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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수입 유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열대과일의 경우 한국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전에 식물검역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은 아래와 같이 검역증을 기관에 제출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리안은 태국에서 받은 검역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망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깔라만시의 경우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금지품목 목록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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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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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Banking day, Calender day, Working da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banking day'는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하며, 'calendar day'는 1년 중의 하루를 말합니다. 'working day'는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과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을 모두 포함한 날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1월 1일은 한국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월 1일은 banking day가 아니지만 calendar day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무역에서 거래를 할 때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날짜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제 또는 운송의 기한을 설정할 때 워킹데이 기준인지 캘린더데이 기준인지 등을 명확히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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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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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claim과 페널티 부과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인도지연으로 인한 보상%는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편이 좋으나,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홍콩의 제조업차와 논의하시어 물품금액의 약 5~10%정도 금액의 Credit을 다음번 선적건에 대해 금액차감 또는 다음번 선적건에 받아야 하는 물량에 보상물량을 더하여 받는 방법을 논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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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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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거래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1. 환율 리스크환율 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입니다. 환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율 선물, 환율 스왑, 환율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환율 선물은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환전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환율 스왑은 두 개의 통화 간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계약이며, 환율 옵션은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때 환율이 변동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때, 한국 기업은 환율 선물을 통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2. 신용 위험신용위험은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위험으로, 신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용 조사, 보증, 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용 조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신용 조사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보증은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계약으로 신용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용장거래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3. 운송 위험운송 위험은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위험입니다. 운송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송 보험, 운송 계약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운송 보험은 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보상하는 계약으로, 운송 보험에 가입하면 운송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운송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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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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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거래시 수입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서는 C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이를 거래가격에 얹어서 D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물품 수령만 D가 진행하면 되고 수입통관은 C가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C가 B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가격에 이를 반영하여 D에게 운송시키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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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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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g내외 제품을 러시아로 보낼 시 저렴한 물류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주로 500g정도 되는 작은 화물은 UPS, FedEx, EMS 등의 국제특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UPS와 FedEx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고, EMS는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비용과 운송기간 등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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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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