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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온라인상점 사기 피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사기의심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가 쇼핑몰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2022년에는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과 관련된 피해로 약 36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배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는 의류와 신발 관련 피해가 250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였습니다. 사기사이트를 잡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경찰에 신고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한국계좌를 사용하였다면 신고를 통해 은행에 지급정지 등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해외계좌보다는 검거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해외 쇼핑몰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구매 결제를 하기 전에는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사기의심사이트 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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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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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항 면세점에서 현지과일을 구입 했을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국내로 반입시 국내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품목입니다.특히 과일의 경우에는 해외 유입 식물로 인한 병해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검역에 통과했을 때만 반입을 허가하거나 아예 반입을 금지하는 등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경우에 따라 한국에 반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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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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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로 세관 미신고시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핸드캐리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의 공항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수리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핸드캐리로 물품을 반출하려면 공항에서 핸드캐리 반출과 관련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항공권을 구입하고 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권 체크인을 하십시오. 이후 출국수속을 위해 출국게이트 안으로 이동 후 세관신고대로 가서 세관 직원에게 수출물품의 핸드캐리 반출에 관한 기적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기적확인을 위해 수출신고필증 2부, 여권, 탑승권, 현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수출신고필증에 성명, 여권번호, 선(기)명을 기재하면 됩니다.또한, 수출물품을 기탁 수화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체크인 시에 기탁화물로 분류된 수화물 태그를 부착한 후 '큰짐 부치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그곳에 있는 세관직원에게 기적확인을 요청하고 옆에 있는 큰짐 부치는 곳의 수화물 벨트에 짐을 부치면 됩니다.만약, 수출신고수리된 물품과 함께 출국할 때 기적확인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출국하면 세관 전산상에는 아직 물품이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나중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핸드캐리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반출할 때는 기적확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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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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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발급후 몇일안에 화물을 선적, 수출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된 물품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 1년까지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수출신고수리는 취소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사전에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1년 이내에서 가능)사전에 신고취하 승인을 신청한 경우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기타 세관장이 기간 내에 적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선적기간 내에 선적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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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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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같은 경우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 고양이, 개의 경우에는 입항전 6개월이내에 발행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 발항전 10일이내에 발행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 CITES협약 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역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필요한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공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검역신청을 해야 합니다.아래 링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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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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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 b2c 플랫폼 수출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본의 경우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됩니다.우편 및 특송 방식 등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1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수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합니다. 따라서 1만엔의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금액은 한화로 약 17만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또한, 관세율은 신발의 HS code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할 수 있으며, FTA는 비대상품목으로 조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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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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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발 수출 관세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6404호에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세부 품목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해외관세율 및 기타 관련 정보는 Tradenavi(http://www.trade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6404품목의 경우 한-ASEAN FTA대상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현재 7%로 알려져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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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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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사람들이 타는 큰 배에 일부는 무역을 하기 위해 짐을 싣습니다.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배는 사람과 짐을 모두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비행기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는 일반적으로 장거리 무역에 사용됩니다. 짐만 싣고 오는 배는 화물선이라고 합니다. 화물선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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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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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number는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의 세금 번호는 납세자 식별 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합니다. TIN은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과 기업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TIN은 15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첫 3자리는 지역 코드, 다음 6자리는 개인 또는 기업의 고유 ID, 마지막 6자리는 확인 코드입니다. TIN은 중국 세무국에서 발급하며,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려면 반드시 TIN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에서는 Tax number라는 명칭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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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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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미국이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율이 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기본관세율을 일반적으로 8%로 설정하고 있으나, FTA로 인해 품목마다 상이한 특혜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품목마다 결정되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고 FTA특혜세율 대상품목인지 여부와 특혜세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전부 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5% 또는 3%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FTA적용품목 및 관세율은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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