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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5.31

외국 공항 면세점에서 현지과일을 구입 했을때

외국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항 면세점에서

현지 과일을 구입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 했으니,

그냥 국내로 들어 와도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선·냉장·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는 물품이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열거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반입 시 수입이 금지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제1항에 의거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외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외국 현지 공항면세점에서 과일을 구입하여 국내로 휴대반입한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한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공항에 상주하는 식물검역소에서 현장 검역을 받고 합격된 과일에 해당될 경우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여 과일은 그밖의 농림축수산물로 품목당 5KG이내 10만원 이내에 해당될 경우에만 면세통관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국내로 반입시 국내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품목입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에는 해외 유입 식물로 인한 병해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검역에 통과했을 때만 반입을 허가하거나 아예 반입을 금지하는 등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 한국에 반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동일하게 검역절차가 진해오디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100&onhunqueSeq=2897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일품목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수입검역대상입니다.

    이러한 수입검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지 않는 물품들이 반입되는 경우 각종 병균 등으로 인하여 국내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구매하셨더라 하더라도 한국에 반입할때는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