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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를 수입하려는데 EXW 조건이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XW조건은 판매자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즉, 페덱스 픽업이 되기 전이라도 페덱스의 B/L번호를 알 수 있다면 별도로 계약한 수입통관관세사에게 선적서류 등을 전달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페덱스 측에 재요청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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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매를 하려고하는데요 관세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에서 직구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2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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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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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헤드라인을 보니 해외에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최근 해외에서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노동 문제라는 두 가지 주요 원인에서 비롯되었으며, 스타벅스가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에 가담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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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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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 환급의 관할지 세관은 어디이며,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상 관할지 세관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비스니스센터 포함)을 의미하지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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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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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 여러개 통관하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구하는 물품은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매수량 및 빈도 등으로 보아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세관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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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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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 용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도장이란 보세화물 입출항 시 하선, 하차, 적재, 보관 등을 처리하는 공항 내 특별 구역을 의미합니다.보세화물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물품으로, 현도장에서는 이러한 물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며, 현도장 내에는 보관 창고, 검사 시설, 사무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세관 직원이 배치되어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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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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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정정신청 대상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냉동화물은 신선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지연은 품질 저하 및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속한 통관 절차를 통해 냉동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짧은 기간 내 정정 신청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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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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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가 나오는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관세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구로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등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거나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물품마다 FTA적용여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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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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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무역(일본)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간이사업자인지 여부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에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자명의로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완료한 이후에 수입통관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마다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이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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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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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수리 되어 보세구역에 15일 이상 장치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과태료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수입신고수리가 되고 나서 지연되지 않는 배차 등을 통해 물품을 반출하여 수출입화물의 원활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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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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