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를 수입하려는데 EXW 조건이래요.
원료를 스페인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EXW 조건이라 합니다.
페덱스 픽업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EXW 조건은 한번도 진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페덱스에서 연결시켜주는 관세사가 아닌, 다른 관세사에게 맡기려 합니다.
EXW 조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W 조건으로 진행시 페덱스 픽업 시점에서 관세사에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페덱스에서 바로 협업중인 관세사에게 자동으로 연결시키지 않죠? 시킨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W조건은 판매자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즉, 페덱스 픽업이 되기 전이라도 페덱스의 B/L번호를 알 수 있다면 별도로 계약한 수입통관관세사에게 선적서류 등을 전달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페덱스 측에 재요청하여야 합니다.
EXW 조건은 공장도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인도하면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매도인의 가장 낮은 의무사항을 구성합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실제 수출입통관업무를 다른 관세사에게 맡길 수 있는지 여부는 페덱스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당시 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W 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자신의 공장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전까지의 상태까지 비용과 위험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수출자는 공장에서 물품을 다 만든다음에 그 이후에 수입자가 운송수단을 가지고 수출자의 공장까지가서 해당 물품을 운송해오는 것입니다.
페덱스 픽업 후 페덱스에서 BL이 발행되고 수출자가 INVOICE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 인보이스와 BL을 국내에 있는 관세사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페덱스는 특송사로 먼저 수입자에게 연락이 오는것이 일반적이나 목록통관으로 소액물품 등인 경우에는 바로 특송 통관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미리 페덱스에 이야기하셔서 해당 물품은 다른 수임한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할 것이라고 미리 언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W 조건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W 조건에서의 인도장소는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로, 이는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창고, 공장, 또는 작업장 등이 됩니다. 이 조건 하에서는 수출자는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그 이후의 운송 및 관련 비용 및 위험은 매수인이 처리하게 됩니다.
EXW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운송료만 수입자가 수출국 내륙운송료부터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운임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세사 측에 미리 연락하시면 관세사가 특송사와 연락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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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W는 매도인의 시설, 즉 거래목적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공장, 광산, 농장, 창고나 점포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측에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13가지의 정형무역조건들 가운데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가벼운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측에서 준비한 운송수단(Vehicle)에 물품을 적재해 줄 의무가 없으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출승인(E/L)을 얻고 수출통관을 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시설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관세사를 컨택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사전 물품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페덱스 측에 사전에 통관관세사 변경요청을 전화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수임한 관세사가 페덱스측에 연락하여 수입통관 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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