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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비둘기178
착실한비둘기178

관부가세가 나오는 기준이 뭘까요??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때까지 평생 살면서 해외에서 구매를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돌을 몇 개 샀습니다. (취미용 관상용돌)

그런데 방금 관부가세가 61900원 정도 내라고 카카오톡으로 관세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때까지 쇼핑한 것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그리고 혹시 언제까지 내면 되는 걸까요??(언제까지 내야한다는 글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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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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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결제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납부해야하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취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발송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150불(운송비 별도)이 넘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15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으로서 관부가세가 부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수입신고 건은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하여 최대한 빨리 납부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현재 해외직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관부가세가 나오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미화150달러까지로 규정되어있으며, 현재 구매하신 물품은 해당 가격을 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물품이 통관되지 않고 배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구매한 물품이 미국의 경우 200달러(미화 200달러) 이하, 다른 국가의 경우 150달러(미화 150달러) 이하의 가격일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위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부가세가 납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개인 직구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여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면세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을 하셨다면, 물품의 가격이 150불 (미국 200불) 이하의 금액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다만, 이번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관세사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물품의 가격이 위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되었기 때문에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청 받은 해당 물품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관부가세를 납부해야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통관 보류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게되면 해당 물품은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의 경우 150불 초과 물품에 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 제외 물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관부가게 62000이라면 수입신고 금액이 약 31만원일것으로 판단되기에 150불 초과로 인하여 관부가세 납부대상으로 판단된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구로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등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거나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물품마다 FTA적용여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