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하목록정정신청 대상 기간 관련 문의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정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B/L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하선결과 보고서 및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2. 특수저장시설에 장치를 요하는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수저장시설에 장치를 요하는 냉동화물이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하는 경우 정정신청기간이 왜 짧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