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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부호로 받을 물건을 재판매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설명 참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한다면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목적으로 간주하여 15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초 판매목적이라면 해당 쇼핑몰에 연락하여 판매용으로 수입할 것이기 때문에 정식 인보이스 및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거나 불가능하다면 한국 보세창고에 도착하는 일정등을 고려하여 통관관세사에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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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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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같은 날 수입신고 되더라도 각각의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여 1명당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각각의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적용되지 않으며 각각의 구매액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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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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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주요 고려사항과 통상적인 거래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출 제한, 수입 규제, 관세, 경쟁 환경, 소비자 트렌드, 경제 상황, 정치적 안정성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생산 비용, 운송 비용, 관세, 세금, 경쟁사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선결제, 후결제, 신용장 등의 방식과 장단점, 위험 요소를 비교해야 한 후 적절한 운송 방법 등을 운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계약체결-수출신고-결제-운송-수입통관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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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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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CIF조건 DO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B/L의 Consignee가 은행인 경우에는 L/C거래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TT송금 등의 거래형태이면서 B/L이 Surrender된 상태라면 Consignee가 포워더로 변경되더라도 결제등의 절차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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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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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갔다가 진공포장 된 육포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육포는 국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규정이며, 포장 여부나 면세점 구매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가축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의 경우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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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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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를 셀프로 유니패스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세창고에서 무작위 검사대상에 선정되었을 경우 검사대응 및 세관의 추가소명자료 요청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셀프로 진행한 후 배차 등을 진행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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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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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할떄 소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에 수량제한은 없습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아주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수입요건 및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150달러 이하물품에 적용되는 소액물품등의 면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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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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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애플비전프로의 경우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를 통해 본기기와 연결을 해야 하므로 전파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시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수입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며, 관세율은 한-미 FTA적용가능시 0%가 가능하며 수입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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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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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합니다.-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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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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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무역분야에서 원산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FTA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과 원산지표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제품과 상이한 원재료로부터 해당 완제품(HS 6단위 변경기준)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아 원산지표시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소라등 해산물의 경우에는 어디서 수확을 하였는지 등이 원산지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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