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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인것 같은데Payment terms,Quarantine,Release cargo 이3가지무역용어가 어떤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Payment terms는 상품 대금 지급 조건을 의미합니다. 수출입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상품 대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Payment terms는 크게 선불(T/T, L/C 등), 후불(OA, D/A, D/P 등), 신용장(L/C)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Quarantine는 검역절차를 의미합니다. 식물 또는 동물 및 축산물 식품 등의 경우 수입국의 기관으로부터 검여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ease cargo는 상품이 세관에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의미합니다. 즉, 상품이 세관 통관된 후, 수입업체가 상품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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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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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인기있는 한국 음식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최근 일본에선 김치, 잡채, 나물모둠 같은 '전통의 인기 한식' 외에 치즈볼, 소떡소떡 같은 간식류와 토스트·김말이 같은 길거리 음식 등도 유행하고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밀키트를 수출하려면 일단 일본의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표시사항 및 검역 절차를 준비하여야 하며, 가공공정도 및 구성성분표 등을 구비하시고 일본 현지 절차를 잘 안내해줄 수 있는 포워딩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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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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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식품 수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식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수입국의 식약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규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해당 요건을 구비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일은 식물검역을 받아 한국에서 검역증원본을 수입국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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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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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빠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화물의 진행은 관세청 유니패스의 수입화물진행정보 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검사 및 원산지 미표시등의 사유로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통관관세사 또는 포워딩에 연락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유를 문의하시어 해당 사유를 해결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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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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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동일한 물품을 여러개 통관할 경우 폐기처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여러대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1대를 제외한 다른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하진 않습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면세적용을 받지 않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전량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법 등 요건적용대상인 물건이라면 요건절차를 마친 후 적법하게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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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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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FOR조건이라는 것은 없으며, FOB조건인데 오타가 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FOB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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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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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등이 전혀 다른 국적을 등록하고 항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 상선과 크루즈선은 세금을 줄이고 인건비가 싼 외국 선원을 쉽게 고용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로 파나마나 바하마 등 다른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세계 해운 시장에서는 선박의 자국 등록보다는 편의치적을 택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두라스, 산마리노, 바하마, 레바논, 아이티,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로 등록하기도 합니다.우선 선주들은 제3의 국가에 선박을 등록함으로서 중립성을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전쟁위험(나포) 회피, (2)자유로운 무역활동 등이 가능, (3)선원고용에 대한 제한이 없고, (4)영업이익에 대한 각종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이 낮으며. (5)선박단위의 제한책임을 지고, (6)신축적인 선대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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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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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CO 제출하여 관세 면세를 받은 경우 간이환급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제 납부관세와 관계없이 HS Code에 따라 결정된 간이정액환급액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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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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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한 신고서 은행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이체※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로 서비스 시간은 차이가 있음)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현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 가능③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납부대상고지서는 휴대품·경정·세외수입·수입대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고지로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되지 않음④ 은행방문 납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또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납부 > 전자납부 화면에서 고지서발행 및 수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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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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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더마틱스울트라, 메디폼스카겔 (의료기기)를 소포나 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의료기기 Medical devices of any kind인 경우 미국 반입이 특정요건절차를 거친 이후가 아니라면 불가능하지만, 연고는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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