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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숲제비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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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동일한 물품을 여러개 통관할 경우 폐기처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사이트에서 과제관련하여 100만원이 넘는 동일한 모델의 장비 5개를 구매했는데, 구매대행측에서 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여러개 통관하려고 하면 1개만 통관시키고 나머진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제 관련된 것이라 이전에 동일한 제품 1개 구매할 당시에는 관세감면을 받았었습니다.

용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을 여러개 구매하면 무조건 폐기처리가 되나요?

그래서 현재 하나 통관완료되면 하나 배송하는식으로 하려고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연구 목적으로는 동일한 물품 여러개를 한번에 통관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통관처리 된것을 관세감면을 받기위한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구매한 장비는 LiDAR 센서(레이저측정기 또는 레이저 분석기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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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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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감면의 사후적용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에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일로부터 15일내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반출된 건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면 폐기될 위험이 적으며, 아마도 배송업체에서 목록통관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듯 합니다.

    따라서, 5대 모두를 수입하시면서 관세 감면신청을 하시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폐기되지도 않을 것이기에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건의 경우 단건이다보니 관세사분들이 쉽게 하시지는 않을 듯한데 이에 대하여 주변업체를 수소문하시면 저렴한 통관료로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물품이 1개 이상을 산다고 무조건 폐기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해당 법령상 자가사용물품으로서 1개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되지만 2개 이상이라면 수입요건을 받고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수입요건을 받고서 들어오신다면 통관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이러한 수입요건을 받는 절차 자체를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개를 뺀 나머지는 폐기(또는 반송)된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여러대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1대를 제외한 다른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하진 않습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면세적용을 받지 않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전량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법 등 요건적용대상인 물건이라면 요건절차를 마친 후 적법하게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