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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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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등이 전혀 다른 국적을 등록하고 항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선 등이 실제 활동하는 국가와 본거지와는 다르게


전혀 딴판인 국가의 국적으로 등록하고 항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로 타 국가 선적으로 등록하고 일을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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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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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편의치적'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편의치적'은 선박을 선주의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국의 법적 규제, 높은 세금부과로 인한 조세 회피 목적, 선원비의 절감 등의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경우 높은 세금과 규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국인 파나마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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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의치적제도(Flag of Convenience)


    1.편의치적 제도란?

    <편의치적>이란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아직 국제법상의 법률용어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유선박을 다른 나라의 국적으로 등록하여 치적국의 국기를 게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편의치적의 목적

    편의치적의 목적은 자국의 경제적. 경제 외적 규제를 회피하고, 해운서비스 생산요소를 자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데 있다.

    3.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요 선주국과 대표적인 편의치적국

    편의치적제도는 주로 그리스, 미국, 일본, 홍콩, 노르웨이 선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은 리베리아, 파나마, 키프러스, 바하마, 버뮤다 등이다. 그 개념이 모호한 만큼 치적국의 분류도 분명하지 않은데 어떤국가는 제도 도입후 문제점 발생으로 이를 철회하거나 실패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온드라스, 코스타리카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치적국들의 제도 운영형태의 공통적인 특징

    -치적국은 자국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선박의 소유 및 관리를 허용 한다

    -선박의 치적이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으며 해외영사관을 통한 치적도 가능하다

    -해당선박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낮다

    -선박등록에 따른 수수료 등 부과금 수입이 치적국 경제 및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허용된다

    -치적국은 선사에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행정기구가 결여되어 있다.

    5.다른 나라에 편의치적함으로써 선주가 얻는 이득

    편의치적을 이용하는 선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점은 선원비 및 기타 경비의 절감이다. 임금부담이 적은 외국선원의 고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선박수리 등에 있어 비싼 자국 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 회피 등 경제외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으며 보통 최초의 등록료, 연차갱신료 및 약간의 공식증명료만을 부담하게 될 뿐 소득세나 영업세 등의 면제 효과도 크다.

    6. 편의치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

    다른 나라에 치적한 선주로서는 자국정부로부터 재정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문제 발생 시 자국정부의 외교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편의치적선은 선박과 등록국간에 연계(효과적 관할권 행사나 규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승선원에 대한 국제수준 이하의 대우가 국제운수노련(ITF)이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성토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항만에서의 차별대우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7. 편의치적에 대한 선호도와 그 이유

    6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던 편의치적 선대규모는 80년대 들어와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됐으며, 최근 수년간은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선박의 대형화, 자동화 등으로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선원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유럽각국들이 편의치적 대신 Offshore Register를 이용하려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ITF와 ILO가 선원대우 등에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치적선에 대해 강력 제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IMO가 치적선 등 기준 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개도국 저임금선원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8. 편의치적제도의 대안인 역외등록제도

    역외등록제도(Offshore Register)란 선주 또는 선박운항회사가 소속된 국가의 자치령을 지정하여 선박을 등록하도록 하고 당해 선박에 대해서는 자국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지만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허용하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킨 제도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 등에 관한 국제조약은 대부분 자국적선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편의치적제도의 개량종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이 Man도 치적제도를 쓰고 있으며 이 외에도 노르웨이가 본 국내 Bergen을 등록지로 하는 NIS제도를, 덴마크가 본국 내 코펜하겐을 등록지로 한 DIS제도를, 프랑스가Kerguelen(인도양 소재) 치적제도를 쓰고 있다.


    [발췌]해운시장 종합정보망 / http://www.kmin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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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무역용어로 편의치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란, 실제로는 선박이 다른 국가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선주는 해당 국가의 엄격한 법률을 피하고, 조세 회피, 선박금융지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타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의치적국가들은 자국민들을 선원으로 태울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편의치적국가들은 파나마, 싱가폴, 바하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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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선 으로 선박을 등록하는 것이 해상기업 입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수 시점에 첫째, 선박을 인수하여 점유하고도 소유권보존등기가 지연될 수 있어 저당권설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고, 둘째, 금융회사가 담보목적 으로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높은 등록면허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점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하고 있는 것이 편의 치적 제도 인데 , 편의치적선제도는 선박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과 세금을 완화하여 어느 국적의 소유자가 소유함에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행정 업무처리로 다른 나라의 선박을 유치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편의치적이 전 세 계의 해상기업에게 매력적인 제도가 된 것은

    첫째, 자국의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선원비를 절감할 수 있고

    둘째, 자국에 등록할 때보다 선박등록 과 관련된 각종세금이 저렴하며

    셋째, 안전설비구축이나 정기검사와 같이 자국 의 까다로운 행정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선박운영비를 낮추는 효과

    . 그 외에도 적대적인 국가에 기항하거나 포획을 회피하기 위 해 자국의 국기가 아닌 타국의 국기를 임시적으로 게양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박국적 취득에 개방되어 있는 국가로는 파나마를 비롯하여 라이베리아, 마셜제도, 말타, 바하마, 사이프러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 : 한국선박의 국적유치 확대를 위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편의치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치적제는 선박의 실제 소유주가 세제 혜택이나 선원의 원활한 수급 등 경제적인 이유와 국제기구의 안전규제 등 실용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제도

    편의치적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 얘기해보면,. 전 세계 국가들은 선주에게 세금, 법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과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서 자국의 경제적. 경제 외적 규제를 회피하고, 해운서비스 생산요소를 자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상선 등이 전혀다른 국적에 등록하는 것이 편의치적제도 입니다.


    선주가 속해 있는 국가의 요구조건이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경제적 목적으로 즉,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선주가 배의 선적을 외국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편의치적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소득세 등의 부담으로 줄이기 위해 선주가 편의상 세금이 저렴하며, 규제가 적은 라이베리아, 파나마 온두라스 등으로 선박을 등록하게 됩니다.


    편의치적은 선박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용이하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잘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자국의 해운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개발도상국입장에서는 편의치적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편의치적은 소유선박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로, 편의치적을 하면 1) 간섭을 받지 않는다 : 재무상태⋅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기항지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2) 고임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된다 : 선진해운국의 선주들이 치적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3) 편의치적국은 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 외에 선주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유치권(lien)을 쉽게 행사할 수 있어, 선박의 건조⋅구입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다. 5) 편의치적국들은 선박의 운항⋅안전기준 등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문의 비용절감을 노려 치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최근 편의치적을 대신해 등장한 제도가 제2치적⋅역외치적(flagging out)⋅국제개방치적(international open registry)으로, 1980년대에 해운경쟁이 격화되면서 선진국의 선대가 대량으로 편의치적을 하자, 자국선대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선대의 감소는 국민경제의 위축과 국방의 약화로 이어짐) 자국의 자치령⋅속령에 치적할 경우, 선원고용의 융통성⋅세제혜택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제2치적제도는 1)기존의 등록지와 다른 곳에 등록을 하고 명목상의 본사를 둔다. 2)자국기를 게양하면서 외국선원의 고용을 허용하고 각종 세금을 경감해 준다. 3)선박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자국적선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등록선박에 대한 관리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우리나라도 선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선박등록제도와 별도로 1997년 국제선박등록법을 제정하여 제2치적제도를 도입하고, 제주도를 치적지로 지정하여 2002.4.1.부터 등록을 받아 편의치적선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으며, 현재 많은 나라가 개방치적(open registries)을 허용하고 있어, 이제 선박의 국적은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국적보다는 선박에 고유번호(identification No.)를 부여하여, 선박의 모든 검사 및 관리, 선급유지보수, 운항. 선원충원, 항해, 오염통제 등의 관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 상선과 크루즈선은 세금을 줄이고 인건비가 싼 외국 선원을 쉽게 고용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로 파나마나 바하마 등 다른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세계 해운 시장에서는 선박의 자국 등록보다는 편의치적을 택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두라스, 산마리노, 바하마, 레바논, 아이티,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우선 선주들은 제3의 국가에 선박을 등록함으로서 중립성을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전쟁위험(나포) 회피, (2)자유로운 무역활동 등이 가능, (3)선원고용에 대한 제한이 없고, (4)영업이익에 대한 각종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이 낮으며. (5)선박단위의 제한책임을 지고, (6)신축적인 선대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