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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받기 위한 '외화입금증명서'의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외화입금증명서는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외항선박이 제공한 외국항행용역의 대가 등이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수출 등의 경우에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부가세 영세율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금액은 인보이스 금액, 즉 거래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세 신고는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년 일반적으로 진행되므로 그 때 구비된 증빙을 영세율 신고하시거나 신고시기 이후 증빙이 구비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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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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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선적일자와 B/L의 선적일자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필증에는 실제 선적일이 아닌 출항예정일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정일이므로 실제출항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선적전에만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별도 정정절차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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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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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중량과 실제 선적될 물품의 중량이 다른 경우 / 면장 정정 절차?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 후 실제 선적시 중량을 측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정정이 필요합니다.수출신고필증상 중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의한 중량 역산을 위하여 단가 확인서류(계약서 또는 L/C),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바이어의 인수확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B/L적재된 경우에 한함)등이 필요하며, 중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 및 사유서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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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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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신고를 할때 마스터 비엘 1개 있고 컨테이너 4개일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BL 분할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B/L분할이란 B/L자체를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의 B/L에 부여되어 있는 하나의 화물관리번호에 별도의 HSN번호로서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만을 추가시키는 것으로서 한 건 B/L의 물품이 나뉘어서 보세운송하거나 일부 반송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BL분할은 동일한 BL을 단순히 HSN만 추가하여 보세운송 및 통관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으로 통관관세사에 요청하시면 진행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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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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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O와 ETA,ETD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full name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3가지 용어는 특정무역형태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닙니다.- Certificate of Origin (CO): "Certificate of Origin"는 원산지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국제무역에서 수입 국가의 관세 적용 및 기타 무역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ETA: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어로서, 물품이나 운송 수단의 도착 예정 시간을 나타냅니다. - ETD: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어로서, 물품이나 운송 수단의 출발 예정 시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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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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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서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내국신용장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7일 이내에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1.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의 보세사에 의한 반입명세의 기록, 원자재반입대장 등 관련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에 의해 해당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었음이 확인되고, 관련 수출신고서(수출신고수리 이전인 경우에는 관련 수출계약서) 및 같은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로서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2.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3.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인이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를 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④ 제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신청 관련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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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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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주류 면세한도 세부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지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즉, 4병을 반입하고 총 금액이 40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범위 내의 2병은 면세적용 2병은 과세가 되며 면세범위 내에서는 2병을 선택가능 합니다.또한, 국내 입국시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은 외국에서 Tax refund및 Tax free와는 관계없이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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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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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e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떤 배송방법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MS, DHL 등 국제특송은 일반적으로 전부 안전한 배송형태에 속합니다. 다만, 해상운송은 항공운송보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운송 중 비용이 적당한 특송운송업체로 선정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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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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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몽골의 A에게 B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C의 명의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요청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신고를 B의 명의로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B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나 C가 신청하여 매도인과 CO신청자가 상이하다는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B가 신청하여도 무방하다면 B가 신청하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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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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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 같은데 AFT,BFT는 full name이 무엇이고 어떤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FT는 After end of ship의 약자입니다. 선박의 선미, 즉 꼬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BFT는 Before end of ship의 약자입니다. 선박의 선수, 즉 머리 부분을 의미합니다.AFT와 BFT는 선박의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해상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The ship is sailing AFT"는 선박이 선미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는 뜻이고, "The ship is anchored BFT"는 선박이 선수를 향해 정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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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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