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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구입해 수입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해외에서 물건구입하여 수입시 아래와 같이 국내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후 수리되어 반출되는 절차에 따릅니다.관세청의 링크(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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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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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HS코드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재질분류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 8708.29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품목분류 사례는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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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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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간 업무분장 (R&R)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회사 내에 부서가 1.해외영업, 2.해외영업지원, 3.수출입, 4.물류팀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를 나눌 수 있습니다.해외영업고객 발굴 및 유치, 마케팅 활동수주 활동 및 계약 체결수출 시장 조사 및 대응 전략 수립해외영업지원수주서 작성, 계약서 작성 및 관리견적서 작성 및 관리납품 관리 및 인수확인서 작성수출입수출입 관련 문서 작성 및 제출관세 및 관련 법규 준수수출입 관련 업무 처리물류팀제품 재고 및 창고 관리제품 출하 관리운송 및 배송 관리위 업무 분장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수출입팀이 없는 경우라면 물류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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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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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최혜국 대우(最惠國待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란 국제무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른 모든 나라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에게 어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다면, 이 조건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협정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이것은 관세에서 우대혜택을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관세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국가에 대해서만 우대혜택을 부여하거나, 그 우대혜택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혜국 대우는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따라서, 최혜국 대우는 국제무역에서 상호적인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무역장벽을 줄여서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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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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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면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인이 일본여행시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은 일본입국시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국내로 귀국시 여행자 면세한도를 넘는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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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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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관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정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보정 이자율 : 연 1.2% (2022.03.18.기준)2. 수정 및 경정관세법 제42조[과소신고시]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무신고시]가산세 = 해당세액의 20%(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3. 재수출불이행 가산세관세법 제97조가산세 =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 (단,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4. 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제241조(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2) 가산세율- (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라)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5. 신고불이행 가산세관세법 제241조(1)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2)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0%6. 즉시반출 미신고 가산세관세법 제253조가산세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7. 체납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경과일자 × 가산세율*)*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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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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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완구수입후 판매할려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완구 수입 시,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을 받으려면 완구의 종류, 재질, 크기, 모양, 색상 등에 따라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완구의 종류는 작동성, 사용 연령, 기능 및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완구, 운동완구, 악기완구 등이 있습니다.또한,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지만 크기나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기계적 물리적 특성 항목을 시험하고,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유해화학물질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동일 모델로 인정합니다.완구에 사용된 각 재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군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페인트 또는 표면 코팅에 대해서는 전 색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블록완구 및 조립완구(일명 프라모델)의 모델 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합니다.따라서, 완구 수입 시에는 해당 완구의 종류, 재질, 크기, 모양, 색상 등에 따라 KC 인증을 받기 위한 모델별 인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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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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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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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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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수입신고가 된 이후에 수리되고 반출이 되는 일련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수입신고라는 개념은 없고 수입신고을 정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야 합니다. 이미 반출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수입신고을 재진행할수는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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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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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의 수출 관련된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18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조 2025 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은 경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중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서 중간재 중심의 구성이 취약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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