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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시 마스터비엘 하나 하우스비엘하나에 컨테이너 4개 있으면 보세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총 4컨테이너로 구성된 House B/L 1건에서 1개 컨테이너만 보세운송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를 분할(B/L 분할이라고도 불리나 실제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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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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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세관에서 어떤 작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베트남에서 물건을 수입하시는 경우 운송수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경우 항공운송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통관관세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세관은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여 수리하며, 이 과정에서 무작위 추출에 따라 검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이 된 품목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된 후 통관절차가 완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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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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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품중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제품이 무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의 수출품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F&B 소비재중에서는 21년 말 기준 라면, 소스류, 농산물 가공품, 음료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0년 라면, 농산물 가공품 수출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인삼류, 채소주스, 무알코올 맥주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K-컨텐츠에 영향으로 화장품 등의 품목도 인기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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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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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의 경우 세관에서 잡혀서 오래 걸리는 경우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세관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신고된 품목이 맞는지, 적정한 가격으로 신고되었는지 등을 세관에서 검사하게 되며,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사 또는 포워딩을 통해 지연사유를 확인하여 해결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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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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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대행에 대한 통관수수료의 경우 품목에 따라 검역 및 검사대행 등 구성항목에 따라 계약하시는 방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가 B/L건당 진행되므로, B/L에 대해 부과를 협의하지만 품목마다 통관계약을 진행하실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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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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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은 어떻게 운반 해오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통해 한국에 반입되지만, 경로와 물품의 특성 등에 따라 해외 내륙지에서는 트레일러와 기차 등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운송형태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 대량의 상품을 해상 운송할 때 사용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선박이 있습니다.- 항공기: 빠르게 상품을 운송하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물품 또는 특송물품 등에 사용됩니다.- 트레일러 및 기차 : 육상 운송에 사용되는 대형 차량으로, 대규모 및 중소 규모의 상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또한, 물품의 특성에 따라 벌크화물과 컨테이너화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벌크화물: 벌크화물은 석재, 시멘트, 밀가루, 곡물, 코일철, 광석, 석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벌크화물은 선박이나 기차,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의 화물칸에 직접 적재됩니다. - 컨테이너화물: 컨테이너화물은 기계, 전자 제품, 섬유 제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컨테이너라는 대형 금속 상자에 물건을 넣어 운송되는 화물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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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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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엇을하는곳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며, 무역보험법 제 5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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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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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나라는 무역세계 몇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수출 및 전체무역규모 순위는 6위에 해당합니다. 아래 자료와 같이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한국이 여섯 번째에 해당하며,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무역규모에서도 한국은 2021년 8위에서 2022년에 6위로 두 단계 올라섰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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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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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맥주는 기본관세율이 30%가 적용되며, 맥주를 제외한 일반적인 주류(와인 소주 등)의 경우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어 20% 또는 15%가 적용가능합니다. 관세율의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원산지가 FTA발효국인 경우 FTA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FTA특혜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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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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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업무에 참고할만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박 및 항공기의 위치 및 출항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1. Marine Cargo : https://www.marinetraffic.com2. Air Cargo : https://www.flightradar24.com/52.56,0.05/8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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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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