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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3.02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세관에서 어떤 작업을 하나요??

베트남에서 물건이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주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업체에서는 통관하고 뭐하고 하면 오래 걸린다고 3주라고 하드라고요. 궁금한게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세관에서 어떤 작업을 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시에는 수입통관절차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자율화되어있지만, 신고없이 수출입되는 것은 아니며 세관을 통한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져야하며, 일부 품목은 수출입시 수출입 요건을 갖춰야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가 수행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시에는 관세가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출보다는 수입통관에 더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된 물품은 세관 통관 단계에서 심사 담당자에 의하여 신고 된 세번(HS코드), 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 받게 됩니다.

    심사 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1-2일 안에는 신고 수리(승인)가 완료되며, 수리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까지 1-2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별다른 문제 없으면 국내 도착 후 물품 반출까지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세관 공무원이 심사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ㆍ분납신청의 적정여부

    5.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6.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7.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8. 품질 등 허위ㆍ오인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9.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10.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와 수입신고내용의 비교ㆍ확인

    11.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12. B/L분할신고 된 물품이 징수금액 최저한 미만인지 여부

    1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적정여부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은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고 특송업체에서는 물품이 도착하면 물품을 받을 수취인에게 물품의 도착상태를 안내 합니다. 세관의 검사 후 물품에 맞추어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을 대행하여 절차 종료 후 해당물품을 배달하게 됩니다.

    만일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면 면세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반출되고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 아닌 간이통관이나 일반 수입 신고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면,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관부가세에 대한 금액의 송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경우 물품판매가액에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 ( DDP ) 로 구매 한 경우, 특송업체에서 관부가세를 판매자와 의 별도 계약 등으로 처리 하게 됩니다. 추가로 물품이 수입요건이 필요한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 (얘. 식품, 전자제품 , 전파법 대상 물품 등) 또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나 수입신고대상인 경우로 확인 되면 요건 확인의 추가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주로 알고 계셨던 부분은 해외에서국내로 들어오는 국제 배송 후 목록통관 으로 바로 통관 하여 국내 배송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로 보이고 배송 업체에서 3주로 안내 드린 것은 물품에 따라 검사나 요건 구비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지 감안 하여 안내 드린것으로 생각 됩니다.

    특송통관 절차에 대한 간세청의 안내 사항도 참고로 링크 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1)수입신고 서류 심사와 2)수입물품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수입된 물품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되었는지, 수입신고 서류 상 품명이나 수량, 가격 등에 이상은 없는지,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상기 1), 2)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물품이나 서류 상에 이슈가 있는 경우 수입자의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받게 되고, 별다른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세금이 있는 경우, 관세 등 세금 납부 후) 물품의 내륙운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마다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입항 - 보세구역반입 - 수입신고 - 통관완료 - 국내배송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국내의 수입요건을 맞추기위하여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통관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작업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한글라벨작업, 원산지부착등이 있으며 간혹 세관의 수입물품의 현품확인으로 통관과정에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통관이 가능한 빠르게 되도록 미리 한국에 물품이 도착하기전 입항후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베트남에서 물건을 수입하시는 경우 운송수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경우 항공운송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통관관세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세관은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여 수리하며, 이 과정에서 무작위 추출에 따라 검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이 된 품목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된 후 통관절차가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