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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7

해외 배송할때의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해외배송을 할때 통관번호를 입력하고 통관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 이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오래걸리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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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보통 물품의 검사가 이루어졌을 시 오래 걸리게 됩니다.

    물품의 검사는 매번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세관에서 의심 정황을 포착하거나 랜덤검사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물품의 검사는 1차적으로 서류상으로 물품의 정보 및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없이 현품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품 검사는 직접 세관 공무원이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을 확인하기에 가장 통관 절차가 길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관세 납부가 되지 않거나 세관과 통관 절차에 관한 보완 사항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도 통관 절차는 길어 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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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하기의 서류를 구비한 상태로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하기에 한국에 물품이 도착하여 창고에

    반입되는 시점에서1-2일 정도 소요됩니다.


    1. 수입신고 필요 서류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 (물류 내역서)


    2. 통관 절차

    상기서류를 가지고수입가능시점에 수입신고를 세관에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시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서류 확인 후 현품검사(보세창고에 직접 물품 확인)를 하거나 서류검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 생략하기도 합니다.

    해당 검사를 완료 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는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출통관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수입통관은 관세와 관련된 가격신고나 수입요건 등의 사항이 포함되므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세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는것 뿐 아니라 수출입화물이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입 신고(수출입 통관)절차를 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1)수입신고 서류 심사와 2)수입물품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1) 수입된 물품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되었는지, 수입신고 서류 상 품명이나 수량, 가격 등에 이상은 없는지,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2)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상기 1), 2)에 따른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구매자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가 상이하거나, 물품에 이슈가 있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을 받게됩니다.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해외직구 시의 수입통관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즉,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때 한국에 도착후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물품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X-Ray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수취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확인뒤에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통상적으로 몇시간이면 완료되고 대부분 1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물품을 수입통관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검사나 수입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관 측에서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등)을 확인하고 수입통관을 수리하기에 짧게는 몇시간 길어도 하루정도면 통관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를 통해 해외배송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수입통관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부여한 부호로,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해 필수로 필요합니다. 해당 번호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13자리이며 'P'로 시작합니다. 한 번 발급 후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므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통관절차의 경우 무작위 검사대상에 선정되어 현품검사가 진행된다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검사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반적으로 하루 내에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개인이 해외직구로 해외쇼핑몰 등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할 경우 "주문 및 결재 > 국제운송 > 세관통관절차 > 국내배송 > 제품수령" 절차로 이루지고 있으며, 해외직구 거래형태별로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2. 개인이 해외직구시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구매한 특송물품이 항공기나 선박으로 운송되어 국내에 반입되면, 특송업체에서 세관에 특송화물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세관에서 적하목록 심사후 X-Ray 판독 검사를 통하여 우범화물을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사용하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은 신속히 목록통관되고, 위 목록통관 금액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수입요건 등을 구비후 수입통관하게 되어 일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