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원천징수영수증, 세금 재신고로 인한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정을 다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정정을 하기 곤란하면, 회사에 항의를 하고 자신들 실수임을 인정받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두고 증거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적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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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계약직알바 고용보험 미기재일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는 회사들도 많으니 전화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퇴사일 기준(알바 퇴사가 되겠죠)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를 말함) 180일이 되면 되므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5-6개월 이상 쉬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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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수입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노동, 용역)의 제공이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면 취업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이 아닌 게 되니 못받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나름대로 상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컨데, 1) 정상 취업, 알바, 무료노동제공 다 안 됩니다. 2) 사업자 등록 안 되고 3) 법인 대표자나 등기이사 다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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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하한액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 적용되는 상한액은 보수월액 637만원 입니다. 여기 4.5% 가 근로자 부담금이므로 상한액이 286,650원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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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1개월(평균임금의 70%)후 감급 징계를 받을 때 평균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제외할 수도 있으나, 질문의 취지가 감급 상한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근로자의 불이익의 최대치) 이므로, 보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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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세무신고 어디까지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허위신고 부분은 국세청에 "소득부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사장한테 자진해서 정정하라고 요구해 보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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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삭제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연봉이 1200만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질문이라면 근로자는 동의를 거부하고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야 할 듯합니다. 연봉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연봉이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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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근무시간변경,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청구하거나 안 주면 신고하면 될 일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인 정당한 퇴사사유가 안 됩니다. 소액의 야간수당 미지급은 정당한 퇴사사유가 안 됩니다. (월급의 30% 이상을 60일 이상 체불해야 인정)다른 업종에 대한 순환근무의 경우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업무가 전혀 무관한 것이지 등에 따라서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업무배치(인사발령 또는 전환배치, 전보발령)을 부당하게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적인 구제절차가 있는데 안 하고 퇴사는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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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차라는 제도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반차를 4시간으로 해석할 것이면 오전반차는 몇시부터 몇시, 오후반차는 몇시부터 몇시라고 내부적으로 정해야 하고, 그게 아니면 실제 쉰 시간 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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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시 15개까지 미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1차촉진, 2차촉진, 최종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출근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연차 소멸이 아니라, 연차의 사용입니다. 연차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촉진했다고 소멸되는 경우는 협박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즉, 연차촉진제도는 연차를 억지로라도 사용하고 종료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안 쓴 연차가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 끄고 노무수령 거부하여 출근을 저지해야 성립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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