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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계약서 작성 전 사용하지 못한 연가 처리 여부

계약직 근로자(조교)로 1년 근무 후 6개월 재임용 연장 계약시

최초 1년 계약 당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11개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재임용 계약을 하게되면

미사용 연차의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 적립하거나,

6개월 재계약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 합산하여 사용 가능할까요?(15개 +@)

퇴직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이 아닌 6개월 재임용으로 계속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조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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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가 합의하여 이월도 가능합니다.

    2. 즉, 학교측에서 허용한다면 11 + 15(+@)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3. 조교는 무기계약 자동 전환 예외는 되지만, 조교도 전후 사정에 따라 갱신기대권인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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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면 당사자 합의 하에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조교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내용, 기타 신뢰관계 등을 기초로 갱신을 기대할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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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재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이 적용되며 갱신 기대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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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되면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합의해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교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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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