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으로 인한 반차 까임...중소..
9시까지 출근인데 계속 8시~8시40분까지 출근하다가 오전에 좀 늦을거같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9시 2분에 도착해서 2분 늦었는데 칼같이 저번에 구두로 말했다고 반차로 깐다고 합니다. 2분늦었는데 4시간 차감해버리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근로계약서상에도 그런내용도 없고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너무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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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2분에 비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으나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2분 지각은 2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정도로 야박하게 하면 조기출근도 다 기록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분 지각으로 인해 4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을 누적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1일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분 지각에 대하여 4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