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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전환 후 1년 채우고 그만두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Irp 계좌 해지 시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봤는데 절세 혜택 받지 않고 바로 일시금 수령 하더라도 반드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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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접하신 것입니다.

    1.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

    2. 개인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해 적립한 개인 적립금 : 16.5% 기타소득세

    즉, IRP의 재원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중 과세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의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