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손님이 물건을 분실했는데 보관중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판단하자면, 그냥 소송하시라고 하시면 되겠죠, 보관중에 없어진 걸 어쩌라구요.합당한 선에서 요구하면 변상을 하면 되는 것이긴 하죠.그러나, 싸움은 피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냥 10만원 주고 끝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법적인 답변이 아니라 경험적인 답변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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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관련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 산정된 10시간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1.5배로 산정된 것이라면,1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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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선지급이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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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평소 디자이너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가부하면 사용자는 정식 직무명령을 내릴 것이고 근로자가 이 또한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 사용자는 징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서 누가 옳은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디자이너에게도 시켜도 될 법한 일이라면 따라야 할 것이고, 누가 봐도 그건 아니다 싶으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의 논리로 주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약 정식 인사발령을 낸다면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전직(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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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 과실에 의한 손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다면, 임금은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이론적으로는 소송을 해야하지만)을 해서 받아가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 과실이 명백하고 사업주는 책임이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해를 어디까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고의, 과실의 정도, 사업주의 교육의무 즉 사업주의 과실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이유로 웬만하면 사업주가 떠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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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문제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 자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직을 하시면 되고, 정산은 연차촉진과 무관하게 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차 촉진이 회계연도 말까지 촉진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상충될 일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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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데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퇴사하냐는거죠.퇴사를 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2주내로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하지 않고 거부도 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거부하면 그걸 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럼에도 또 육아휴직 안 해주면 또 신고하면 또 처벌됩니다. 그러는 사장을 본적이 없으니 그냥 신고를 하세요.그리고 육아휴직을 찾아먹으세요. 연간 수천만원 지원되는 합법적 육아휴직을 왜 포기하세요...육아휴직 다 써먹고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실업급여 추가로 받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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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접수가 된 후, 권리구제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관이 판단하여 배정 여부 결정합니다.보통 임금 300만원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확히 90%로 적혀 있다면 90% 적용할 듯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중간 입퇴사는 일할계산이므로 이를 한달로 환산합니다. 그러니 중간 입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정 대상이 될 것같긴 한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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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둬야 노동청 신고에서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라면, 근로조건(근무일, 근무시간, 월급 등)이라도 문자 카톡으로 확인받아두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신고햇을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증명하기가 어렵죠, 결국 분쟁에서 입증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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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며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진짜 지급여력이 없는 것인지, 사실은 꿍쳐 놓은 돈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겠습니다.사업주의 여력이 있다면, 못나간다 해고하라고 하여, 한달 전 해고 요구하를 하세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지연이자 10%만 지급하면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쎄가 나가서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쎄가 나갈때 사용자가 배째라고 하면 간이대지급금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나가면 사업주가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1) 임금체불 신고 2) 퇴직연금 미적립 신고 3)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4) 권고사직 거부하여 해고하라고 하고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미지급시 신고하면 됩니다. 무료 상담은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면 쉽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만 찾지 마시고 2만원 정도면 유료상담 가능하니 유료상담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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