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1. 육아휴직을 알리자 해고통보
2. 협상진행 후 미복귀 조건으로 육아휴직 허가, 대체인력 선발 공고(녹음 및 증거자료 있음)
3. 일주일 후 육아휴직 돌연 거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정식으로 신청하였나요?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나요? 만약 제출하였다면 2주가 지날때까지 거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승인된 육아휴직을 다시 거부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에 돌입해 버려도 될 듯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없이 구두로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듯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제출 후 정식으로 거부통보를 받으면 통보서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면, 바로 조사하여 육아휴직 허용 지시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육아휴직 신청서 내고 또 거부하면 또 처벌하고 가중처벌하게 됩니다ㅣ. 그정도면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사업장을 초토화 시킬겁니다. 즉, 육아휴직 거부하면 근로자가 버티고 신고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내역과 거부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 2021. 5. 18.>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