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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칼새51
유쾌한칼새51

해고 통지 후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 남깁니다.

친구랑 저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본사가 따로 있는 아웃소싱 파견직 신분으로 근무중입니다. 점장이 있지만, 점장은 본사 소속 관리자일뿐 인사권은 있으나, 임금 및 연차 부여 등 재량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자기 무덤 자기가 판거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와 사내연애 금지 조항에 걸렸는데 주변에서 이 둘이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 눈을 감아주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러나, 쉬는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이용해 둘이 계속 붙어다니고 근무시간에도 노닥거리는게 선임의 눈에 띄었고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친구는 휴무 스케줄 조정하여 금주까지 주5일 중 5일 연속 출근 후 2일 휴무부터 자동 계약종료 해고 처리 되었구요. 애인이던 동료는 선임의 요구에 의해, 원래 일정대로 월말 퇴사이나, 연차 강제 소진하며 출근 없이 해당기간에 자진퇴사 처리 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둘이 잘못하긴 했으나,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언젠간 이 회사에서 꼬투리를 잡히면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둘의 상황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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