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친구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말 그대로 친구가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4/6일 기준으로 총무팀 이00과장이란 분이 육아휴직 복직을 하는데 총무팀에 시킬일이 없어서 친구 자리를 준다고 했답니다.

2주에서 4주사이 지0(친구)씨는 인수인계 하면서 사람인으로 구인구직 하면 된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해고란 말은 안했으니 걸릴게 없다.

라고 회사측에선 이런식으로 주장하고 해고를 했는데 이런상황일 경우 정말 회사는 손해보는게 없는건가요?

제 친구가 받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하면서 사람인으로 구인구직 하면 된다. 이말이 곧 해고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말을 일부러 돌려서 말했는데 친구분은 저 계속다니고 싶습니다. 라는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하시거나 언제까지 일하라는 말이냐고 되물으셔야합니다. 그것도 대답이 없으면 언제까지 일하라는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세요.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시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한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해고한적이 없으니 그럼 계속 다니겠다 말씀하시고 출근하세요.

    그러다가 회사가 언제까지 나와라. 이제 그만나와라 정도의 통보가 있다면 이를 녹음이나 문자등으로 증거로 만드세요.

    그리고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진행하시면 금전보상과 원하신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해고'라는 말을 써야 해고인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에서 4주사이 지0(친구)씨는 인수인계 하면서 사람인으로 구인구직 하면 된다. -> 이 표현이 문자나

    녹취로 있으면 해고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친구분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친구자리를 다른사람에게 줄 때 친구분에게 했던 회사의 조치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른 자리로 옮긴 것인지 자리가 없어지므로 나가라고 한 것인지 등 확인이 중요하며, 그에 대한 친구분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심층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