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단생동감있는양파
일단생동감있는양파

외국인이 사직서에 그냥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삭제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강박, 사기 등으로 인해 중대한 의사표시의 하자로 볼 수 있지 않는 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며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