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사회장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마도신나는뱀
아마도신나는뱀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이없게도 잘린 상황입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랑 다툼이 있고나서

엊그제 사장님이랑 전화했을때 평소에 제가 근무할때 별 문제가 없기도하도 3개월 지났어서 자기는 절대 자를 생각이 없다고 사람 새로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곧 성수기라 더욱 해고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결국 해고당했어요 전화로도 제가 전 그만둘생각이 없다고 했고 사장님도 듣고 공감해주셨는데

다음날 해고당했어요

또한 제가 지금 9개월 정도 일을해서 3개월 채우면 퇴직금이라 계속 근무를 해왔던건데 화가나고 억울하네요

그 친구가 가게에서 더 필요해서 절 잘랐다는게

제가 좀 더 오래다녔는데도 ..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고 ( 제가 하루6-7시간 주5일 근무해서 고용보험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시간 조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사장님이 그거 알고 한 달 시간주신것같은데 저한테는 하루전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신분이 저렇게 오시니까 받을 거 다 받고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첨부한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1개월 구직할 시간을 줄게라고 하여 해고예고를 했고 질문자가 이런 상황에서 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대화한날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고로 보기도 어렵고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했음에도 본인이 그 전에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주 5일 근로한 경우 7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우선 가입하셔야 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사업주 + 근로자 각자 본인 4대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유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ㅈ오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황상 해고로 볼 수 있으나 대화 내용을 제3자 보았을 경우 분명하진 않습니다. 또한 노동청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조사(수사)를 하기 때문에 해고 인정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해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단 소급으로라도 가입은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