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 후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자면 둘 다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본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보이므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점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점장이 공식 해고통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점장이 해고 비슷하게 했다면 항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세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문자 카톡을 보내고, 본사에서도 알고 있냐고 확인하고 본사 인사팀 연락처 달라고 하여 본사에 확인 전화(녹취 필수)를 하세요.그런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이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노무사 상담을 해보세요, 월급 300만원 미만은 국선노무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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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사직사유 란에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별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 만 7개월을 다니면 채워지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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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할 의사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해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귀책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가 받고 있는 정부고용지원금이 일부 중단되거나, 외국인고용허가가 일정기간 중단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허위라면 법위반이 되고, 사실이더라도 고용조정(감원)에 대한 정부지원 페털티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안 받는다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질병이 심하면 질병퇴사 처리나,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객관적 진단서(실업급여 받기 위해 보통 3개월 진단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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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직일 경우 연차관련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난감하죠,입사 후 바로 결혼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할 상황인데(그럴필요 없는 것이지만 분위기가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연차까지 추가로 사용하여 2주일을 쉰다고 하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경조사 5일, 연차 2일, 3일 결근 하면 되긴 합니다만, 꽤 많은 회사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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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전제로한 조건부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상황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권유가 불법은 아니고, 육아휴직 후에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제안도 불법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지켰다고 신고하기도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만약, 실제 응하실 것이라면, 미리 승진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러기 어렵다면 대표자의 확약서 같은 것을 받아두세요. 일개 상사가 승진을 약속한다는 것은... 글쎄요. 절대 믿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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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가 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이란, 첫출근 다음해에 첫출근일 전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즉, 24.7.2. 출근, 25.7.1. 마지막 근무하면 됩니다. 주의, 퇴직일이란 개념과 사직일이란 개념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사용하는 공식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표기합니다. 즉, 7.1.까지 근무하면 7.2.이 퇴직일(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직일(사직서에 적는 날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7.1.까지 근무하면 7.1.로 기재하는 회사가 있고, 7.2.(퇴직일과 같이)로 기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할때에는 반드시 25.7.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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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알바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할지 말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노무리스크가 발생합니다.이런 경우 내부적으로 대타 인력을 관리만 하면 되지 굳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처를 관리하고, 즉시 대타가 필요할 때 전화해서 부르고, 출근하자마자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일용직은 한달에 한번씩 사후적으로 일용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고용산재가 일용직으로 가입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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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정식으로 신청하였나요?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나요? 만약 제출하였다면 2주가 지날때까지 거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승인된 육아휴직을 다시 거부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에 돌입해 버려도 될 듯합니다.육아휴직신청서 없이 구두로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듯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제출 후 정식으로 거부통보를 받으면 통보서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면, 바로 조사하여 육아휴직 허용 지시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육아휴직 신청서 내고 또 거부하면 또 처벌하고 가중처벌하게 됩니다ㅣ. 그정도면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사업장을 초토화 시킬겁니다. 즉, 육아휴직 거부하면 근로자가 버티고 신고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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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시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계산에서 비과세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유류비는 성격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실제 차량으로 업무수행함에 따른 지원이라면 제외되고 단지 명목만 유류비지 사실상 임금으로 보면 합산합니다. 즉, 230만원이 기초 임금으로 보입니다(10만원 유류비는 제외될 수 있음)주5일 1일 8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월 209시간입니다. 공식 같은 것입니다. 230 / 209 = 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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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전직장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면 되는데, 사진을 보면 (주5일 근무 기준) 충분히 일수 만족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일수"를 말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일에 출근 5일, 주휴일 1일 합계 6일이 카운팅 됩니다.마지막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하는데 임금체불은 과거 1년간 해당 회사에서 60일 이상 체불(지연), 또는 2개월분 임금의 체불이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투잡은 본업 퇴사보다 먼저 그만두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은 실업급여 신청전까지만 그만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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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