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3년 12월부터 25년3월1일 까지 근무후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건설 일용직 70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힘들까요? 고용산재토탈 확인해본 결과 70일 일용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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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므로, 14일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일 전 14일 연속으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 실업상태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25.3.1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충족하였으므로 14일 연속 실업 조건만 충족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 비자발적이면 일용직은 90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상 "공사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중단되어야 되며,
실업급여 신청일 전 14일 동안 근로내역이 없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