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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우수한마법사
약간우수한마법사

부당해고시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프리랜서2년+정규전환 6개월차 입니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오래 된 직원 4명이 이번달 까지만 일했으면 한다며 구두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측에서는 회사 매출 저하를 원인으로 꼽지만 회사 상황을 아는 직원들은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1.고용보험 가입 후 근무일(유급일)기준으로 180일이 안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 신청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

2. 실 근무일 6일 전 구두상 해고통보 받은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뭐가 있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해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알아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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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면 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절대 사직서 싸인하지 마시고,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문자 카톡 녹취 증거를 확보하세요.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는 주6일 근무자라면 만 6개월을 채우면 되고, 주5일 근무자라면 만 7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4. 사장하고 원만히 협의하려면 실업급여 일수만 채우고 해고(권고사직)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