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달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25일마다 월급이 지급되는데 제가 마지막달 사정이 생겨 17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직무고, 월 180 정도 들어오던게 일주일 미리 퇴사했다고 104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걸론 130정도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 질문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 30일 × 실제 근무일수’ 방식이나,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근무일수’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퇴사하셨다면 180만원 ÷ 30일 × 17일 = 1,020,000원 수준이 되므로, 실제 지급된 104만원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여부나 공제 항목(4대보험, 식대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보고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퇴사시 4대보험, 소득세 등의 정산으로 인하여 공제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금액 계산까지는 어려우나,
기존에 지급된 금액 180만원이 30일 기준이라면, 17일 기준으로는 104만원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정산 등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조금 더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 퇴사 시 임금 계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180만원을 평소에 받았다면 180만 x 17/30 =102만으로 적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 중도 퇴사 시 "180만원/30일*16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960,00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임금산정 기간인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이라면 "180만원/31일*22일=1,277,42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 내역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있지 않거나, 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산출내역을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급여명세서를 교부 요청하신 후 급여가 산정된 방법을 확인하시고 잘 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지급 요청을 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시일자와 임금 계산기간과 지급일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월급이라면 1개월을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퇴직월에 17일만 근무했으므로 그렇게 지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금지급일이 25일인 경우에도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임금을 그 달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대략 입금된 금액 정도가 산출됩니다. 구체적 산출내역은 아무래도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하십시오.
마지막 월급은 세금정산, 4대보험 정산 등에 따라 통상 생각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