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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다른 일 하는 것을 굳이 회사에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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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만료 전 해고!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직서를 받아간 것이라면, 아버님께서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것이 되고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아버님께 서명한 서류의 내용을 기억해 보라고 하시고, 정황을 정확히 들어보세요.만약, 해고를 하면서도 아버님을 속여서 사직서를 받아간 것이라면, 즉시 이의제기를 해서 이건 해고 아니냐! 고 항의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고를 했다는 증거인데, 아버님께서 사직서에 서명을 했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즉시,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대응책을 고용노동부 민원실, 노동위원회 민원실, 일반 사설 노무사 등과 상담을 해보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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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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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일한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날짜 수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예컨데, 근무시작일부터 근무종료일 까지의 날짜 수가 456일(1년 3개월은 대략 이정도 됨)이라고 치면, 465/365 = 1.249년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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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질문, 주휴수당이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떻게 계산을 해도 382228원이 안 나옵니다. 혹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31시간이 아닌 32시간을 적용한 것이 아닐까 과도한 추측을 해 봅니다. 12036(주휴포함 최저시급) * 32시간 = 385152원 - 고용보험료 , 물론 이렇게 해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되지만, 고정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급 달라고 하기도 좀 불편하지요.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다면 주휴수당을 준 금액 이상으로 받으신 것이니 일단 고정 알바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나중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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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말 연봉인상 소급분 및 성과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 만약, 연말에 연봉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연초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퇴사까지 연봉협상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소급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줄겁니다.회사가 이런 독특한 형태를 취하는 이유가 연말까지 근무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면 더더욱 안 줄것입니다.반면, 회사 규정(연봉표 등으로 명시)에 의거 연봉은 이미 결정되지만 실제 자금 상황으로 늦게 주는 것이라면 중도퇴사소 소급분을 줄 것입니다. 아마도 전자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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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사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의향만 밝힌 것인지, 명확하게 퇴사(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느낌상 명확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한 것같지 않아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히 사직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가 명확히 적힌 문장으로 문자 카톡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사직일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지요.법적으로는 사직의사표시가 회사에 전달된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난 날(보통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통보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빠른 퇴사 일정을 통보해달라, 안 해주면 이번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등으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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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마지막 근로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결근은 소정근로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즉, 8.11. 당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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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가 연령특약인 걸 근로자에게 고지를 안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승인을 받고 사용했다면,근로자가 약간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전혀 책임 못지겠다고 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까지 생각한다면, 오로지 법적인 책임만을 가려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 책임을 매우 가벼워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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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3.3 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0.10. 비자발적 퇴사 예정이라면, 10.10. 이전에 알바를 그만둬야 합니다. 3.3% 알바의 경우 일시적으로 적발이 안 될 수 있으나,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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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그러나 객관적으로 권고사직만을 주장한 것을 해고회피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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