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없이 급여명세서에 연차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형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주 16시간 근무자입니다.
아웃소싱 인력업체 소속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올해 4-5월 무렵 회사에서 매 달 발생하는 3시간 가량의 연차를 월급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에 미동의하여 회사측 연차휴가 급여정산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급여명세서 상의 내용과는 달리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를 수당으로 받고싶지 않고, 연차로 모아서 사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고 싶으면 그냥 연차를 사용하시고 받은 연차수당을 반환하면 됩니다. 즉, 연차 사용권이 우선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명세서에는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안 줬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그냥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통장 기록으로 연차수당 안 준 것이 확인 가능할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처리되기 때문에 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은 경우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액수(금액)는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경우 이를 반납하고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향후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새로 발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