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공부하는도토리묵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가 건강보험 연말정산 총액 전체를 제 급여에서 공제했는데, 과다 공제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주32시간 알바생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고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건강보험료 추가 공제 금액에 이상한 점이 있어 세무사님과 노무사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최근 건강보험 정산과 관련하여 회사 급여 담당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연말정산 보험료 218,400원 + 28,320원 = 총 246,720원이 납부되었고, 4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누락된 분 18,460원 + 2,420원 = 20,880원이 추가 부과되었다."담당자의 설명대로라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강보험 연말정산 분 (50% 부담): 246,720원 × 0.5 = 123,360원4월 누락분 소급액 (본인 부담분): 20,880원즉, 제가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총 144,240원이 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실제 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연말정산 총액(246,720원)에 누락분(20,880원)을 그대로 더한 267,600원이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회사가 부담해야 할 50%의 몫(123,360원)까지 전부 제 월급에서 차감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분도 일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반반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회사가 부담해야 할 정산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전액 공제한 행위는 잘못 공제된 것이 맞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즉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회사의 말대로 다음 정산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연말정산금도 법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분담하는 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주 4일, 하루 8시간(주 3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입니다.아웃소싱 인력 업체 소속이고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이번 5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정산 267,600원'이 공제되어 나왔습니다.의문이 생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저희 사업장에 부과된 '총 정산보험료 계는 246,720원'이 맞다고 안내받았습니다.이에 대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공단에서 자동으로 청구되어 징수된 것이라 회사가 손댈 수 없고, 이번에 많이 나왔어도 올해 12월 세금 연말정산 때 초과 납부된 부분이 자동으로 다시 환급될 것"이라며 근로자인 저에게 전액을 다 부담하라고 합니다.노무사님들께 확실한 법적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질문 1. 매달 내는 일반 건강보험료처럼, 1년에 한 번 나오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도 법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반반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이 맞나요? 공단에서 청구한 246,720원이 사업장 총액이라면 제가 내야 할 돈은 그 절반(123,360원)이 맞는지, 회사 부담분까지 저에게 다 전가하여 267,600원을 떼어 간 것이 법 위반(임금체불)인지 궁금합니다.질문2. 소속 변경 과정에서 신고 금액 차이가 생겨 발생한 금액이다?(제 생각: 소속 변경 시 이전 직장 기간은 퇴사 정산으로 끝난 것 아닌가요? 공단이 이번에 최종 부과한 총액 자체가 246,720원인데 회사 내부 소속 변경을 핑계로 공단 총액보다 많이 떼는 게 가능한가요?)질문 3.담당자 말대로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과다 공제된 금액이 올해 12월 소득세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국가에서 환급되는 구조가 맞나요? 아니면 회사가 잘못 공제한 것이니 회사에 직접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회사 담당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오해하지 말라고만 하여,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법적 확답을 받아 회사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키즈카페에서 하고있는 주 32시간 근무자 입니다아웃소싱 인력 업체 소속이고 4대 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주(4일)근무자는 주휴수당이 1주 풀출근을 하면 6.4시간 발생이라는데 제가 10월 4주 중 추석주 5일출근 나머지 주는 4일 출근 했습니다.주휴시간이 25.6H로 나오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전고지 없이 급여명세서에 연차 수당이 들어왔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지금 대형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주 16시간 근무자입니다.아웃소싱 인력업체 소속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올해 4-5월 무렵 회사에서 매 달 발생하는 3시간 가량의 연차를 월급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에 미동의하여 회사측 연차휴가 급여정산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급여명세서 상의 내용과는 달리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를 수당으로 받고싶지 않고, 연차로 모아서 사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