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가 건강보험 연말정산 총액 전체를 제 급여에서 공제했는데, 과다 공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32시간 알바생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고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건강보험료 추가 공제 금액에 이상한 점이 있어 세무사님과 노무사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최근 건강보험 정산과 관련하여 회사 급여 담당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218,400원 + 28,320원 = 총 246,720원이 납부되었고, 4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누락된 분 18,460원 + 2,420원 = 20,880원이 추가 부과되었다."

담당자의 설명대로라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 (50% 부담):

246,720원 × 0.5 = 123,360원4월 누락분 소급액 (본인 부담분): 20,880원즉, 제가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총 144,240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연말정산 총액(246,720원)에 누락분(20,880원)을 그대로 더한 267,600원이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회사가 부담해야 할 50%의 몫(123,360원)까지 전부 제 월급에서 차감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분도 일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반반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정산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전액 공제한 행위는 잘못 공제된 것이 맞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즉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회사의 말대로 다음 정산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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