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연말정산금도 법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분담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 4일, 하루 8시간(주 3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입니다.

아웃소싱 인력 업체 소속이고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이번 5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정산 267,600원'이 공제되어 나왔습니다.

의문이 생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저희 사업장에 부과된 '총 정산보험료 계는 246,720원'이 맞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공단에서 자동으로 청구되어 징수된 것이라 회사가 손댈 수 없고, 이번에 많이 나왔어도 올해 12월 세금 연말정산 때 초과 납부된 부분이 자동으로 다시 환급될 것"이라며 근로자인 저에게 전액을 다 부담하라고 합니다.

노무사님들께 확실한 법적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 1. 매달 내는 일반 건강보험료처럼, 1년에 한 번 나오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도 법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반반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이 맞나요? 공단에서 청구한 246,720원이 사업장 총액이라면 제가 내야 할 돈은 그 절반(123,360원)이 맞는지, 회사 부담분까지 저에게 다 전가하여 267,600원을 떼어 간 것이 법 위반(임금체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소속 변경 과정에서 신고 금액 차이가 생겨 발생한 금액이다?

(제 생각: 소속 변경 시 이전 직장 기간은 퇴사 정산으로 끝난 것 아닌가요? 공단이 이번에 최종 부과한 총액 자체가 246,720원인데 회사 내부 소속 변경을 핑계로 공단 총액보다 많이 떼는 게 가능한가요?)

질문 3.담당자 말대로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과다 공제된 금액이 올해 12월 소득세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국가에서 환급되는 구조가 맞나요? 아니면 회사가 잘못 공제한 것이니 회사에 직접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회사 담당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오해하지 말라고만 하여,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법적 확답을 받아 회사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정산내역서를 받아봐야 확인 가능하나, 정산 총액이 246,720원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 씩 분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함공단측에 세부 정산내역서를 받아 근로자 추가 공제분(납부 필요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사업장에서의 납부액은 퇴직 시 퇴직정산으로 모두 마무리 됩니다. 이전 사업장이 현재 사업장 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납부분을 세금환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추가정산분까지 납부액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때 가서 서류를 대조해보는 게 오히려 번거롭기 때문에 1. 건강보험 공단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