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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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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료 중에서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급여명세서에 공제내역중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은 공제하는데 산재보험은 공제를 안하고 있네요 ?

오류 인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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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않고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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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고용, 건강,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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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 보험료는 회사에서 10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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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산재보험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