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료 중에서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급여명세서에 공제내역중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은 공제하는데 산재보험은 공제를 안하고 있네요 ?
오류 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않고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부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고용, 건강,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 보험료는 회사에서 10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산재보험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