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키즈카페에서 하고있는 주 32시간 근무자 입니다
아웃소싱 인력 업체 소속이고 4대 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주(4일)근무자는 주휴수당이 1주 풀출근을 하면 6.4시간 발생이라는데
제가 10월 4주 중 추석주 5일출근 나머지 주는 4일 출근 했습니다.
주휴시간이 25.6H로 나오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변동된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2/5=6.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32시간 근무면 한주 주휴시간은 6.4시간이되며 4주분은 25.6시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