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 다시 재취업일까지 10일 미만 단절기간 발생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이때,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간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후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