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다가 입사(조기재취업수당 여건 가능)-쿠팡 일용직-다른 곳 입사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A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후 쿠팡 일용직으로 근로 유지한 후, B회사로 틈없이 입사해도 요건에 충족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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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공백 10일까지는 봐줍니다.
그래도 최대한 공백없이 일용직으로 채우면 더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공백없이 곧바로 입사한다면 합산하여 1년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 다시 재취업일까지 10일 미만 단절기간 발생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이때,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간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후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