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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협동적인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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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입사(조기재취업수당 여건 가능)-쿠팡 일용직-다른 곳 입사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A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후 쿠팡 일용직으로 근로 유지한 후, B회사로 틈없이 입사해도 요건에 충족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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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해도 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공백 10일까지는 봐줍니다.

    3. 그래도 최대한 공백없이 일용직으로 채우면 더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공백없이 곧바로 입사한다면 합산하여 1년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

    1. 다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 다시 재취업일까지 10일 미만 단절기간 발생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이때,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간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후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