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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비서의 근무태만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서에 상세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사용사업주가 직접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파견계약서에 파견 인력 교체 요청 요건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대화로 처리합니다만,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파견 근로자가 반발을 할 수 있고 파견사가 남감해 지기도 합니다. (다른 업체로 교체가 어려워지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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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사발령과 이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한 배치전환으로 보입니다.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이므로 일반적인 인사배치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처럼 터무니없는 인사 배치는 부당한 것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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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비교적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2년 초과 사용(근무)가 가능한 직종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제1항 제5호에 근거하는데 상세 내용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제3조 제1항 각호를 보면 됩니다. (아래 국가기술자격법도 보셔야 하고, 별표2도 보셔야 합니다. 내용이 많아 다 올리지는 못하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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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산재 토탈에서 신고하지 않았나요? 거기 일용근로내역 정정 및 취소 탭이 있을 것입니다. 취소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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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30일근로 상용근로자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에 5.7.~6.5. 이라고 적혀 있다면 한달에서 1일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공휴일 여부는 중요치 않고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부탁하여 계약서를 정정해서 다시 공단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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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일을 하루라도 어기면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 어겼다고 신고하지도 않고 설령 신고하더라도 선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자가 신고하더라도 곧장 지급이 된 경우라면 대체로 선처가 됩니다. 단, 근로자가 악감적으로 끝까지 처벌을 요구하면 최소한 검찰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검찰에서 선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처되지 않아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이 되는데 이정도로 가벼운 사안은 벌금 몇십만원 선에서 끝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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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및 고용보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필수, 일용직은 고용산재 필수, 주15시간 이상 상용직은 4대보험 필수입니다. 회사가 안 넣은 것은 불법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도 원칙은 불법입니다. 즉, 미신고에 대하여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입니다. 사장한테 해달라고 하시고 안 해주면 확인청구 하시면 됩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고용은 공단에서 알아서 하나만 인정해 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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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12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2번도 자진퇴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로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해 줘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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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이 되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해고) 조항이 있어도, 해당 규정이 객관적 타당성, 실제 위반 사항의 경위, 정황 등에 따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에 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부당해고 인정 사례(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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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족하게 납입된 부분은 퇴사 후 요청하여 받을 수 있고, 안 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법정 퇴직금 또는 법정 퇴직연금 적립액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중도퇴사도 마찬가지로 다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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