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떻해 되는건지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불화로 현재 퇴직을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해당 조건이 어떻해 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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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 기본적으로 원활히 수급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최종 사업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 합산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를 말함) 180일 만족해야 합니다.
2)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1)해고(폐업포함) 2) 권고사직 3) 계약만료(자발적 계약만료 제외) 4) 자진퇴사 중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12가지 사유 입니다.
** 13가지 사유는, 아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