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dc형 쓰는 퇴직연금 담당자 입니다.
이번에 07.01자 퇴직한 직원이 있어서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irp를 가입하라고 전달했고
가입확인서를 전달해와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
지금 다른지역에 가있어 본인이 와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 신청인 근로자 사인등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이런경우 14일이 지난 거 같은데 ,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려해도 퇴직자가 오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경우도 지급하지 않는사유로 되어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2. 지급신청서에 보면 지급형태 □ 일시금 □ 급여이전(현금) □ 현물이전(‘3. 확인사항’ 작성 필수)
이 부분은 퇴직자가 설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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