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성숙한타킨124
성숙한타킨124

실업급여 평균 임금을 전전직장 기준으로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직장 월급여 세전 400만원 상태에서 퇴사하고(3년 재직) 급여 260만원 계약직 40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 26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임금이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 요청 시 400만원이었던 직장 기준으로 계산 요청하면 된다던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날 직전 3개월 기간내에서

    전직장 근무기간이 합산된다면 포함하여 산정하고

    아니라면 제외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퇴사일 (지금 40일 하는 것) 기준으로 과거 3개월로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평균임금의 60%와 실업급여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64192원)을 비교하여 많은 것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