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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계산관련 문의입니다. 빠른답변 부탁!!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1) 중도 입퇴사자는 단순 일할계산(월급 / 30 또는 31일 * 근무기간 일수)로 하지만, 2) 중간에 휴가나 결근의 경우 결근일의 통상임금 공제 방식으로 합니다.특히, 주40시간 1일 8시간이면 공제 방식이 쉽습니다.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1일 공제할 임금으로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5월 22~31 사이 근무일수 공제, 6.1. 주휴일 1일 공제하면 됩니다. 휴가 승인된 경우 주휴일은 해당 주 전혀 근무하지 않는 경우만 공제합니다. 즉, 25일은 공제하지 않고, 6.1.만 공제합니다. 그런데 6.1.은 6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6월은 6.1. 주휴공제, 6.2. 무급 공제로 2일분 통상임금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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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사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임이 가능합니다.연임 방식은 단순히 임기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등을 통하여 새로 위촉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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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신고하면, 고용노동부 조사관이 신고자를 1차 조사한 후 정리한 내용을 회사로 이첩합니다.그러면, 회사에서 그 다음부터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합니다. 즉, 노동부 감독하에 회사가 조사합니다. 결국, 회사에 신고하는 것과 똑같은 프로세스가 됩니다. 다만, 노동부가 기초 조사해서 넘기고 결과를 감독한다는 차이가 있어 좀 더 공정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의 프로세스는, 회사 내부 조사관 또는 외부기관(노무법인, 노무사 등)에 위탁하여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동료직원) 등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를 회사(사장) 또는 회사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인사(징계) 위원회 등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최종 해당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괴롭힘 인정되면 가해자 징계하고, 분리조치 하고, 노동부에 보고합니다.회사 위원회에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면 재진정을 넣어볼 수는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회사 (위원회)에 있습니다. 재진정 외 더이상의 불복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하려면, 결국 형사문제가 되면 형사고소,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하는 것 외 방법이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민사소송하면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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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팩트로 알려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장(회사) 측에서 해결할 의지가 있냐입니다. 대충 가해자를 감싸고 도는 경우 심한 잘못을 해도 경미한 징계 주고 넘어가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괴롭힘 맞는 것같은데도 아니라고 조사결과 만들어 버립니다.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에 맞는 것같아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소송 외에는 답이 없기때문입니다. 반면, 공정하게 조사하는 회사라면 진짜 공정하게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평소에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는 보통 상사잖아요? 그러니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과연 회사가 누구 편을 들까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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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로 인한 손해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책임 소재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관리자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매장 계약서에 따라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터무니 없는 조건의 계약이라면 근무해야 할 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뒷통수 맞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 잘못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돈 많은 회사와 싸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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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외국인 근로자 퇴사 및 입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입국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입국은 가능합니다.만약, 진짜 사장이 해고를 해 버린 것이라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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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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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일용직이라면 지금 고용산재 토탈 들어가셔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를 하면 날짜수가 나옵니다. 그 날짜수를 세어보세요.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이라면, 본인의 근무 날짜를 달력보고 하나하나 세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급일수(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함)을 세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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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전화로 퇴사통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1달짜리 계약서를 썼다는 점인데, 정규직 채용하고서 한달 계약서 쓴 것인지, 애초에 한달 계약서를 쓴 것인지, 정규직 채용있었겠죠? 그렇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해고 당했다는 사실(녹취 등) 증거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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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노가다)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멀리가서 고생한다는 뜻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포함이고지방 출장비 또는 경비(숙소비 등) 형태로 주는 돈이라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할 수 있으나, 통상의 노가다 가면 주는 출장비 수준이라면 제외하는 것이 맞을 듯하긴 한데, 일단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니, 지방근무지수당이라고 주장하여 수당이라고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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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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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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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족분 해소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반 근로자라면, 이건 근로자에게 납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에 돈을 적게 넣었으니 알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회사가 적립금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담당자라면, 최소적립금 부족액을 적시 납부해야 한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부족분 해소를 시켜야 합니다. 해당 은행 퇴직연금 담당자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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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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