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시 결재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 고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스스로 자가 결재 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상사에게 승인 받고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연차 결재 방식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구두 전달만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한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