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시 결재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 고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스스로 자가 결재 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상사에게 승인 받고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연차 결재 방식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구두 전달만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한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방법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사용 방식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자가결재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던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사의 승인을 받도록 바뀌는 것이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내부 지침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정당한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리상의 목적으로 부서장의 승인(확인)절차를 둘 수는 있지만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자가 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상사 결재를 받지않았다고하여 정당한 사유가있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상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바꾸는 것이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불이익변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연차휴가 사용 시기의 변경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결재권한을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관행의 불이익한 변경도 법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여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은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전 승인받게 하는 것은 통상의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구제받는 절차가 매우 어려움)
즉, 이에 대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시되,
향후 상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불승인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또는 연차불허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해당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취업규칙, 사규장 정함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