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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 입니다. 알바, 직장, 프리랜서 등 일하면서 고민이 많는 분 반대로 직원관리, 급여, 휴가, 해고 등 사장님들 누구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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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정적인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건별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평가가 된다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기재하신 바와 같이 시험 감독, 수강, 주말근무에 따른 수당은 그 성격상 임금이라 보아야 하며 그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이라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만약 해당 활동들에 따른 실비지원,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 건별 실적에 따른 정액 지급이라 한다면 퇴직금 산입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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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인테리어한다고 강제로 쉬는데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태리어 공사를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만약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처리를 하는 등 별도 공지나 방침이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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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3.3% 프리랜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음식점에서 서빙, 조리,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에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3.3% 프리랜서 계약은 개인사업자 혹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음식점 종업원과는 맞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임의로 3.3%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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