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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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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인테리어한다고 강제로 쉬는데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내부 인테리어한다고 일주일간 강제로 모든 직원들 일을 쉬는데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아직 따로 공지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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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쉴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회사 내부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고 호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이므로 휴업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업(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무급 처리되니 이런 서류에 서명하시면 못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태리어 공사를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처리를 하는 등 별도 공지나 방침이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내부공사로 인하여 회사 전체가 휴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들에게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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