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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정적인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비고정적인 성격의 상여나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모르겠어서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직원 A에게 급여에서 기본급항목과 별개로 지급된 수당항목 내역입니다.

3월: 협회 주관 사업(시험감독관, 주말근무) 2회 × 10만원 = 총 20만원

6월: 협회 주관 사업(시험감독관, 주말근무) 3회 × 10만원 = 총 30만원

7월: 협회 매출 관련 업체 B 강의수당 50만원

8월: 협회 매출 관련 업체 C 강의수당 120만원

위 수당들은 모두 직원 A가 직접 감독 또는 강의를 수행한 건별 실적에 따른 지급입니다.

이러한 건별 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상여’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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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건별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평가가 된다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기재하신 바와 같이 시험 감독, 수강, 주말근무에 따른 수당은 그 성격상 임금이라 보아야 하며 그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이라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만약 해당 활동들에 따른 실비지원,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 건별 실적에 따른 정액 지급이라 한다면 퇴직금 산입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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