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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웜뱃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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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3.3% 프리랜서 신고 가능 여부

신규 설립된 법인 사업자고 업종은 음식점업 일 때 근로자들을 4대보험 말고 3.3% 프리랜서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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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 및 공제가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을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서빙, 조리,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3.3% 프리랜서 계약은 개인사업자 혹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음식점 종업원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임의로 3.3%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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