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근로소득자도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업을 병행하고싶어서요 가능한가요? 사업자를 내게되면 3.3소득혜택이 유지가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3% 소득 자체가 사업소득자입니다. 당연히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것이며, 기존 3.3% 사업소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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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용이 다른 사업이라면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내용이 비슷한 사업이라면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